외국인 선원이 갑질하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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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이 갑질하는 상황인데...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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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과도한 송출 비용과 민간 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산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문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임금 체불이나 구타 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에는 외국인 선원이 자신들이 없으면 배가 출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오히려 외국인 선원이 갑질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장된 보도로 수산인들과 송입업체를 범죄집단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한 억울함도 토로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공공성 확보 및 외국인 선원 인권 강화는 제도의 법제화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외국인 어선원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으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수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과 인권, 임금, 안전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어업인들과 수산업 현장의 여건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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