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활넙치 양식장 등록 접수
상태바
일본 수출 활넙치 양식장 등록 접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10.0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10월 한 달간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넙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품종으로 일본, 베트남, 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내 소비 부진과 국내 내수 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다.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양식장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할 경우 일본 통관 단계에서 항생물질 검사가 생략돼 통관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준효 제주지원장은 “활넙치의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간편하고 편리한 일본 수출 양식장 등록제도를 잘 활용해 수출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제주지역 활넙치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으로 활넙치와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수출업체 등의 등록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등록 희망업체가 수품원 제주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등록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승인이 통보돼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미 등록돼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이 변경됐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