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지역 활성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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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지역 활성화대책 마련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0.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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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입자 늘려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현재 어촌사회는 양식·어로 위주의 산업구조로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자본, 기술, 경험 부족으로 신규 인력의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 SOC 인프라 부족으로 도농지역에 비해 생활여건이 취약한 점 등 열악한 정주 환경이 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어업인 중심의 면허제도 등 어촌사회의 폐쇄적인 진입 장벽, 귀어인이 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으로 외부 인력의 유입마저 제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먼저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형 면허’ 신설과 면허 확대, 신규 면허의 귀어인 우선 발급이 그것이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임대형 면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를 개선해 면허 임대를 확대한다.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양식장 임차는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가능하다. 양식장 임차 대상이 확대될 경우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특히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해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공공기관의 유휴어선을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5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해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 원을 유치해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2022년 1개소)’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200명 → 2022년 220명)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귀어·귀촌 및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이주 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의료 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와 연안 도서지역 등 해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우선 이주 계획 단계에서 일정 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초기 정착 단계에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기 정착 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공동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의 집’ 6개소, ‘빈집 리모델링’ 3개소를 설치하고 주거플랫폼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은 2022년부터 매년 5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 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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