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정책·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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