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 11월 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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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 11월 2일 1심 선고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9.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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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인 강동수산(주)과 수협중앙회 가락공판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서울시 측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 부족으로 기록상장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금껏 행해져왔던 비정상적인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원고 측인 강동수산과 가락공판장은 상장예외품목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 한시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을 무시한 채 개설자 재량권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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