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도 탄소중립 대비해야
상태바
수산업도 탄소중립 대비해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9.13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회는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럽연합(EU), 영국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법안이 명시한 35% 감축 목표치는 기존 2019년 대비 26.3% 감축보다 9%포인트 높은 수치로 35% 이상 감축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감소치는 37.5%가 된다. 사실상 35%의 범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산 분야에서 연간 277만 톤가량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37.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어선 보급 확대, 장비의 고효율화, 환경 친화적인 양식어업 확대 등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