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업인, 대형트롤 동해 진출 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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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업인, 대형트롤 동해 진출 진상 규명 촉구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9.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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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안 어업인 반대로 시험조업 공론화 실패 인정
어업정책에 대한 불신 높아져… 법·규정에 맞는 정책 추진 요구

대형트롤 어선 동해 진출을 추진하다가 어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로 선언한 해양수산부에 대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형트롤 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은 수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부터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응해 우리 자원의 활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화퇴 어장에 대한 대형트롤 어선의 시험조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이 두 차례 경북 울릉도를 방문하고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직접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울릉도와 강원도, 경북 등 동해안 어업인들이 절대 반대에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동해안 어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총허용어획량 및 오징어 금어기 설정, 체장 제한, 오징어 조업구역 설정, 어선 감척 등을 통해 수산어족자원을 회복시킨다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정책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며 해양수산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 어선 어획량은 일반 어업인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 어획량의 약 9배에 이를 정도로 어획강도가 높다. 이 때문에 동해안 어업인들은 대형트롤 어선 조업을 허용하면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달 25일 포항수협에서 동해안 어업인, 트롤 어선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트롤 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트롤 어선 동해안 진출 포기를 선언했다.

대형트롤 어선 동경 128도 동쪽 지역 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돼 유지됐다. 동경 128도는 강원 춘천과 경북 김천, 경남 사천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중심을 지나는 세로축이다.

이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형 트롤 업계는 지속적으로 조업금지 해제를 건의하고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협업 조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업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트롤 어선 동해 진출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정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게 됐다”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어업인은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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