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다른 제도보다 낫다는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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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다른 제도보다 낫다는 근거 없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9.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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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부정적 의견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서 입장 표명

정부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상장예외품목은 농안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7일 열린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주 과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격, 가격 수준, 가격의 변동성, 국내산 거래, 투명성, 출하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제도보다 낫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특히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한 시장에서 같이 운영할 경우 경매가격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하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전 국민에게 영향이 있는 중앙도매시장(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험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서도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라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1항) △품목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2항)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3항)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과장은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이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고 줄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장예외거래는 상장거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을 둔 것인데, 이렇게 상장예외품목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과연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도매시장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출하자 권익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기준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거래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태흠·홍문표·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최근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출하자 중심의 거래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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