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수산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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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수산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9.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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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청탁금지법 개정하자” 주장
권익위,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불가 입장

올 추석에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업계에선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선 올 추석 명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정기 전원위 회의는 추석이 끝난 뒤에야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올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인상은 물 건너간 셈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원위 회의 다음 날인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냐”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미 작년 추석과 올해 설 2번 정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하고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향조치를 했었다”며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조정을 하면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권익위 입장에 농축수산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명절마다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명절기간만이라도 선물비 제한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줬는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농축수산업계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한수연은 “자연적인 소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산업계의 현실이고, 수산물 특성상 현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려도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선물 가액 상향을 명절에 한해 정례화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입법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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