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산란철 은어 불법포획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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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란철 은어 불법포획 집중단속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9.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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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강원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 금지기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양군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걸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은어 10만5000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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