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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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9.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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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유통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경쟁적 어류 유통에 관한 전문용어로는 파시평과 어상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의 기록 빈도는 비슷하다. 
파시평은 다른 수산물 유통의 전문용어들과 달리 유일하게 <세종실록지리지>에 1회 기록돼 있으며, 이는 석수어의 산지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파시평의 일반 실록 기록 빈도는 5회로 빈도수 측면에서 보면 표현이 많이 기록된 전문용어는 아니다. 또한 경쟁적 어류 유통에 대한 또 다른 전문용어인 어상의 기록도 일반 실록에만 5회 볼 수 있다. 
소금의 경쟁적 유통에 대한 전문용어 중에서는 염가가 가장 많이 기록돼 있으며, 총 11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다음으로 기록 빈도가 높은 것은 소금의 판매자를 나타내는 염상이란 전문용어이며, 일반 실록에 9회 기록돼 있다. 그리고 소금 판매를 의미하는 매염도 일반 실록에 7회 기록돼 있다. 매염과 유사한 상염이란 전문용어도 일반 실록에만 1회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수산물 일반에 대한 경쟁적 유통을 표현한 전문용어로는 무판이 있으며, 일반 실록에 17회 기록돼 있어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용어들 중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다. 어류와 소금 이외의 다른 수산물, 즉 패류, 조류, 갑각류 등에 대한 세부적 유통 전문용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수산물 유통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1) 어류 유통

어류 유통을 토의 주제로 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총 8회가 있다. 이 중 어류 유통 문제로 관련자 처벌을 위한 기록이 2회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왜인에 대한 어류 유통 허가를 개항과 더불어 토의한 것이 1회 있다. 나머지 5회의 기록은 규제, 보고, 징세, 하사, 행정 등을 토의 목적으로 한 것들로서 각각 1회씩 기록돼 있다. 이러한 토의 기록 분포로 볼 때, <조선왕조실록>의 어류 유통에 관한 토의 기록은 많지 않으며, 토의 목적도 특정 주제에 국한돼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류 유통의 기록의 많지 않다는 것은 소금 유통의 기록(40회)에 비교해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어류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도 어류 유통 기록의 수가 8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2) 소금 유통
소금 유통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총 40회로 수산물 유통 관련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금 유통과 관련된 토의 주제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군자로 총 11회의 기록이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는 선군을 통해 소금을 생산하고 이를 곡식으로 바꿔 군 재정에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소금 유통의 주요 토의 목적이 된 것은 행정 문제로 7회의 토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처벌과 규제가 토의 주제가 된 것은 각각 6회와 5회가 있어서 소금 유통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으며, 이들의 해결을 위한 토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소금은 흉년이 들 경우 염창에서 방출해 곡식과 바꾸어 구휼을 위해 이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소금 유통을 통한 구휼 토의도 5회나 기록돼 있다. 소금 유통에 관한 보고를 한 기록도 40건 중 약 10%를 차지하는 4회가 있다. 하지만 소금 유통과 관련된 자원관리와 입법을 위한 토의는 각각 1회씩 기록돼 있어서 그 빈도가 가장 낮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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