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유통이력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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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유통이력제도 개선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9.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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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에 대한 위원들 의견도 수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명절을 대비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방안과 수산물 의무상장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민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논의했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수산물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점검했다.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시된 17개 품목 중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 등 8개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수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추진할 수산물 원산지 전국 특별점검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한 수산물 의무상장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수산물 의무상장제는 배에서 뭍으로 운반된 어획물을 산지 위판장 등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번에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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