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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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시급’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9.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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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3000명 배정에 69명만 입국… 극심한 인력난에 어촌 ‘비명’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어촌이 겪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정원 3000명 가운데 고작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 필요한 수요에 대비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규모다.

어촌과 수산업계에는 근무 인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 인력 공급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극심한 일손 부족 속에 조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방역 이슈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가들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탓이다.

수협중앙회는 우선 기존에 입국해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 중이다.

또 수협중앙회는 백신 접종 완료 및 PCR검사 음성 확인, 자가격리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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