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 이행하라”
상태바
“정부는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 이행하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8.30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 배제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에 반대
입지 선정, 어업활동 방해, 주민 금품살포 등 문제
한수연·한수총 대책위 국회의원 찾아 부당성 설명

“어업인을 배제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협중앙회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법법안을 폐기하라며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서재창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위원장(영광군수협 조합장), 김용식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 등은 지난 25일 국회로 양이원영 의원(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찾아가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벌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와 해상풍력발전 건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성호 회장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려는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상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해당돼 해상풍력 추진이 불가하다며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해상교통로와 중첩돼 민간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할 경우 선박 침몰과 파손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 또한 통신국의 전파교란으로 안전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재창 위원장은 민간사업자는 금품 살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어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전기위원회는 형식적 심의로 민간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아닌 슈퍼마켓, 다방, 개인택시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금품을 살포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전남 영광군에서는 해상풍력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3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기도 했다. 영광뿐 아니라 여수, 거문도, 고흥, 진도 등 전남지역 대부분이 지역주민에게 금품 살포를 통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식 부장은 민관협의체는 개발행위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지자체에서는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해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기존 지자체 보조금 중단 등으로 협박해 해상풍력 찬성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행코자 한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양 의원에게 정부가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과 공존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는데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으로 어업인을 배제한 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어업인들의 강한 불만도 전했다. 또 무분별하게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각종 문제를 누리소통망(SNS)과 언론 등에 알려 국민들에게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