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배제한 풍력발전 촉진 특별법안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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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배제한 풍력발전 촉진 특별법안 문제점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8.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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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는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평가) 또는 간소화 규정을 신설해 해양환경 파괴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어업인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모두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공간계획 의제 문제다. 특별법안은 발전지구 지정만으로 해양공간계획법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해 해양공간 계획을 무력화하고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선점식 개발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어업인들은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의제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교통안전진단,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승인을 개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합 처리하게 해 해상교통안전을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보전 의무 위반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업인 참여를 배제했다. 특별법안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산업부 소관인 시행령 제정 시 지자체 또는 찬성주민 위주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허용할 경우 민관협의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어업인들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구분해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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