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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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 건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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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후계인력 육성 및 수산업 현안 해결 시급”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기금 설치, 모든 수산 부산물 재활용 가능케 법 개정, 
청탁금지법에서 수산물 제외, 수산업경영인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33건 건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어업생산량 감소, 인력 부족 등 수산업·어촌의 어려움과 실태를 알리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정책 건의서를 정치권에 전달키로 했다.
생산, 유통, 생활, 정책 부문에서 총 33가지 수산정책 건의로 구성됐다.

생산 부문
우선 생산 부문에서 어촌 후계인력 육성방안 개편안은 현행 제도는 1회성으로 일률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신규 후계인력의 성공적인 영어 정착을  이끌 정책이 필요하므로 1인당 평균 지원액에 대한 금리 인하, 영어 기반 구축과 정책 안정, 사업 확장 등 단계별로 추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사회복무제도를 유지해 후계 수산업경영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을 이끌어나갈 젊고 능력 있는 후계인력을 우선 지원해 이들이 수산업, 어촌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인력으로 협동조합 및 어촌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 고용업체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외국인 선원제 및 고용허가제의 장점을 살린 통합 신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선어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금어기와 휴어기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기간 동안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는 선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어선원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수산업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기사업법에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위한 농사용 전력 지원제도가 절실하다는 것.
산지위판장, 저온보관시설, 제빙냉동시설,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등의 수산업 분야 농사용 전력 사용 용도 및 적용기준 확대를 한전 전기 기본공급 약관에 명시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산단체의 항만 및 어항시설 사용료 개선에 대해선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4호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은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민간 수산업 관련 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는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수산업 분야의 불안 해소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며 연근해 어선의 친환경 선박엔진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높이고 수출 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식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 가중으로 보험 가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순보험료 국보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등을 품목별로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정책과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도 요구했다. 수산물 양식시설의 일부는 복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고 농어업 간 피해복구 지원기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어 복구 지원 대상 및 양식재해보험 적용품목 확대와 함께 농어업 간 피해복구 지원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긴급피난 외국 어선은 지정해양만 이용토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를 신설하고 불법조업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기금을 신설토록 건의했다.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집중되고 있지만 건설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해상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을 재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함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마을어장 내 수산물을 무단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장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 추가하고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 및 징역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 설비 및 바닷모래 채취로 수산자원 서식지가 파괴됨에 따라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개발 때는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 등을 준수하는 등 어장보호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 이어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차례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산업이 배제돼 새만금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수산용지를 반영하고 수문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 유입으로 수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산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처리에 대한 제약으로 수산 부산물이 불법 투기 방치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부산물을 산업폐기물로 지정해 가공업자가 팔면 폐기물이어서 법을 위반하게 되고 폐기물 업자가 팔면 원료가 되는 실정이다.
음식물 폐기물과 같이 혼합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어류가공시설 등은 혼합되지 않기에 수산 부산물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뼈, 지느러미, 내장, 어피, 비늘 등도 폐기물이 아닌 수산 부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통 부문
수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를 설치해 온라인, 홈쇼핑 등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계인력단체에도 유통 관련 재정을 지원해 수산물 유통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유통 진입을 위해 유통 플랫폼 육성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생산자에서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형태를 갖추고 유통구조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방송국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생활 부문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자구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부문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에 따른 자원 고갈로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한 공동조업 활동과 남북한 가공·유통기술 교류 및 협력으로 공동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계획 철회활동 및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계 차원의 기금 출연·조성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정부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어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직불제 등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업,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해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수산예산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 악화, 부채 등 특수한 경제 상황에 처한 어업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조사방법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운용배수를 적정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정부 출연 기금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교육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선 한수연을 중심으로 수산혁신 교육의 산실이 필요하며 어업인과 도시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센터로의 기능이 부재하다고 꼽았다. 수산업의 생산, 가공, 판매, 정보 및 교육기능을 부여한 6차 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을 만들고 단순 교육시설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복합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물의 수요 및 소비 부진으로 거래 규모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산 현장의 행정 강화를 위해 어촌지도업무(어촌지도사 포함)를 국가업무로 전환해야 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 지식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배치해달라고 부탁했다.
어업통계(통계청)와 수산정책 생산부서(해수부) 간 연계 미흡으로 일관된 수산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이에 수산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이 바로 수산 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업 생산부서에서 어업통계를 관리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 자유무역협정 대책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신규 통계 개발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근해어선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체비용이 큰 선외기, 디젤엔진 등의 노후화 등에 따른 기관 부속품 교체 시에도 영세율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수산인력 중개센터 설치 건은 지자체, 한수연이 운영하고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어가를 중개해 임금과 별도로 교통, 숙박 및 상해보험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선 농업인의 농업소득은 비과세되는데 어업인 소득은 전액 과세하고 있어 세제 형평성이 어긋나 비과세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재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국내 어선,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격리비용 부담 시 비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입국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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