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부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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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부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한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8.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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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거제 Vision 연구소 이사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거제 Vision 연구소 이사장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식,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번 촉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수산 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수산 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 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 관련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관이던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수산물을 어획하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 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만 하는 엄격한 제약이 있었다.

어업인들에게는 처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수적인 상태였다. 그만큼 ‘폐기물관리법’이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수산 부산물은 연평균 약 150만 톤에 이르는 양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 중 굴, 가리비 등 껍데기류인 패각은 매년 30만 톤이 발생하지만, 이 중 약 7만여 톤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23만 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굴 생산지역(거제, 통영)을 지나가다 보면 산더미처럼 방치돼 있는 굴 패각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악취와 미관 훼손을 야기함은 물론이며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패각이 100만 톤이 넘는다고 하니 어촌의 큰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몇 년 전 바닷모래 채취 문제로 수산인들이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을 때 바닷모래 채취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서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바닷모래 채취구역 복구에는 물리적인 복원은 불가능하며 생태적 복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돼 남해 EEZ 민관협의체 협의서에 굴 패각을 활용한 사업 등을 통해 채취구역 복원, 수산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 

이 덕분에 작년 약 7개월간 해양환경공단에서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에 굴패각을 활용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복원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7억80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기재부에서 현재 심의 중이다. 이미 축산업에서는 가축 분뇨를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굴 패각을 활용한 복구 역시도 기술 개발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심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6월 29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방치돼 있던 수산 부산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덩어리였다면 이제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잘 처리된다면 비용 절감과 함께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며 자원 재활용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패각에는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순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얼마 전에는 현대제철, 서부발전 등에서 패각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필자가 제안한 바닷모래 채취구역 정상 복원에 굴 패각을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의 부하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흐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수산 부산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 산업의 지원, 연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잘 추진돼 수산 부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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