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올려주오” 읍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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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올려주오” 읍소해야 하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8.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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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인들은 언제까지 명절 때마다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읍소해야 하는 걸까.
부정청탁금지법은 공공 부문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축산물 10만 원), 축·조의금 5만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정해놨다.

농수축산물 선물의 경우 선물가액을 올렸을 때 선물세트 매출도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정부가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지난해 추석 연휴와 올해 설 연휴에 농수축산물 선물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수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정부가 조속히 선물가액 인상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수축산인들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맞춰 소비 진작 측면에서도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한 때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최근 명절기간에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도 비슷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아예 명절 등 특정 기간에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을 제한 품목에서 빼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요구대로 금액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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