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어업인 요건 충족 시 금어기·금지체장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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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어업인 요건 충족 시 금어기·금지체장 달리 적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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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에 대해 규제 완화
경인북부수협·근해안강망협회, 시범사업 1년 연장키로
개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도 허용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해선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제가 완화된다.

TAC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경인북부수협의 연안개량안강망과 서해근해안강망협회의 근해안강망(49척)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인북부수협은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세목망을 3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으며, 근해안강망협회는 근해안강망어선(114척)의 어구전개용 중간세목망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TAC 총할당량을 준수하고 보고의무 등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1년 연장해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우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사업자가 연간 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하고, 자율적 조업금지 설정,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경우 현행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TAC 준수를 촉진하고, 개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산자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일반야영장 설치’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상의 오염수 등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육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타 타법 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 ‘수산업법’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어업’으로 통칭되고 있던 양식업을 분리 규정하는 등 구체화했다.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TAC, 조업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존의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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