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차 추경 243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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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차 추경 243억 원 확정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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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양식장 재해 예방 지원… 수발기금 포함하면 753억 규모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24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34조9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수산 분야 예산은 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 원과 양식장 재해 예방 지원 32억 원, 굴 껍데기(패각) 해양배출 지원 11억 원 등 243억 원이며, 수산발전기금 510억 원 증액사업을 포함할 경우 753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수산 분야 추경예산 중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이 200억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하반기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상을 전복, 뱀장어 등 9개 양식품목 위주에서 조기,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또한 전통시장에서의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60억 원)를 추가로 30억 원 증액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등에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제한돼 있는 할인폭을 2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양식어업인 지원 예산 32억 원도 편성됐다.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 지원(20억 원)과 수심 4~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재해 예방용 가두리그물망 설치 예산(12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까지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당장 산지에 방치된 굴껍데기 처리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패각(굴껍데기) 해양배출 지원 11억 원도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수산발전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사업비를 510억 원(1214억 원→1724억 원) 증액 편성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양식재해보험에 따른 보상비와 함께 조기 집행해 해양배출비용 일부 지원에 따른 연안환경 오염 방지는 물론 소비 위축으로 산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중성 어종의 가격 지지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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