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선물권고안’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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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선물권고안’ 반대 한목소리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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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민간까지 선물가액 가이드 라인 제시해
임준택 수협회장, 국민은 규제로 인식해 소비 ‘위축’
한수연,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추석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으로 민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렴 선물권고안이란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으로, 법적 강제성이나 제재가 따르지 않으나 민간인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청렴 선물권고안의 경우 민간에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당초 의도와 달리 수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어업인을 비롯한 1차 생산자에게 막대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인끼리는 가액 상한 없이 자율적으로 선물 교환이 가능하므로 청렴 선물권고안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어업인 등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권고안 마련을 신중히 재검토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산업계의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명절기간에도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수축산단체 대표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과 폭염 등으로 농어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도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철회하고 명절기간 동안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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