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적자금 조기 상환 세재 개선으로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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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조기 상환 세재 개선으로 ‘한발짝’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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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 전사적으로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8일 세제개선 TF팀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을 만나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제 개선 TF팀은 6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기재부 법인세과를 매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필요자료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7월 2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국장을 면담해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수협 임시총회에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의결해 이에 대한 의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공적자금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세제상 불이익이 해소됨으로써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첫걸음을 마련하게 됐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시 기대효과로 어업인으로부터 신뢰받은 수협중앙회가 되고, 중앙회 재무 상태를 개선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와 수협은행 간 자본 선순환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자금 조기상환 세제 개선 TF팀은 임무를 완수하고 지난달 27일 해단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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