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발간 주요 내용과 채취 반대활동 성과
상태바
□수협중앙회 발간 주요 내용과 채취 반대활동 성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7.30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인 동의 없는 바닷모래 채취 이젠 불가능

채취물량 축소,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폐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도화 등 성과
수협중앙회 전사적 지원… 조합·어업인·시민단체 및 해수부 적극 대응해 결실 거둬

1984년 인천 옹진군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채취는 전남 신안군, 진도군 등 전국 연안으로 퍼졌고 2004년부터는 남해 EEZ, 서해 EEZ까지 확대됐다. 바닷모래 채취 여파로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 해저지형의 변화, 연안 침식 등 부작용이 뒤따랐고 그 피해와 고통은 수산인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전가됐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바닷모래 채취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138만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 지방의회의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 채택, 서명운동 전개 등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토론회, 골재채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7년 12월 정부의 ‘골재 수급 안정화대책’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바닷모래 채취물량의 대폭 감축과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 수산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또 ‘민관협의체’의 구성이 제도화돼 수산인의 동의 없이 바닷모래 채취는 불가능하게 됐다. 산란기 채취 중단, 채취심도 등 표준적 ‘협의이행조건’이 마련돼 골재채취업자들은 더 이상 마구잡이식 바닷모래 채취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채취물량의 감축과 더불어 인상된 점·사용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의 폐쇄도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다. 수협중앙회는 ‘바다모래 대응 백서’를 발간하고 그간의 대응방법을 정리했다. 바닷모래 채취 반대활동의 성과 내용을 들여다봤다.

채취 반대활동 성과
2016년 10월 개최된 138만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분출된 수협의 바닷모래 채취 반대활동은 채취물량 축소 및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폐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도화, 표준적 협의이행조건 마련, 단지관리자 변경,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수총 바닷모래 채취반대 대책위원회의 반대활동과 협의이행조건 강화로 바닷모래 채취 물량이 대폭 감소됐다. 바닷모래 채취량은 2015년 2750만5000㎥, 2016년 2928만5000㎥, 2017년 1946만7000㎥, 2018년 826만9000㎥, 2019년 249만8000㎥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부터 운영됐던 남해EEZ 골재채취단지가 2020년 8월부터 단지지정기간이 만료돼 영구 폐쇄됐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도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은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과 관련 해양수산부에서 부과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이행조건에 근거했다.
이 협의이행조건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는 EEZ 골재채취 민관협의회 개최안을 제시했고 한수총 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민관협의체의 구성목적, 구성원 자격, 어업인 위원수를 조정하는 민관협의체 재조정안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한수총 바닷모래 채취반대 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수용돼 남해EEZ 민관협의체가 2018년 10월 본격적으로 출범했으며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관련 협의이행조건이 마련됐다.
당초 이행계획은 △채취심도는 원 지반 10m 제한 △산란기엔 1개월(봄, 가을 각 15일) 채취 중단 △광구별 1일 채취선박 제한 △점·사용료 금액 947.2원/㎥에서 1464.3원으로 조정 △채취해역 복구에 대해 물리적 복구 불가, 생태적 복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종 협의안은 △채취심도는 10m 제한 및 채취금지구역 지정(10m 초과) △산란기 채취 중단 3개월(4~6월) △개취강도 (광구)4척/1일, (전체)8척/1일 △점·사용료는 연안과 동일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도매가격의 30% 수준인 약 3700원) △채취해역 복구는 굴 패각 등을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등 다각적 복구방안을 강구한다로 바뀌었다.
남해EEZ 민관협의체는 해양개발사업 최초로 어업인 참여 선례를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의무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는 서해EEZ, 옹진, 태안군의 바닷모래 채취 협의 과정에 확대·적용됐다.
남해EEZ 미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27개 항목의 협의이행조건은 다른 해역의 민관협의체 협의 과정에서 표준적 협의이행조건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단지관리자 변경
2008년부터 서해,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운영을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사가 단지관리자로 지정됐으나, 전문성 부족과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조건 위반이 빈번했다.
한수총 바닷모래 채취반대 대책위원회는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자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할 것을 지속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부터 해양환경공단으로 골재채취단지 관리업무가 이관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가체계 개선
연안해역은 골재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30%를 적용한 반면 EEZ해역은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원가 산술 평균치의 20%를 적용해 옹진군의 경우 2017년 3866원/㎥을 징수한 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해EEZ 골재채취단지는 869원/㎥, 남해EEZ 골재채취단지는 947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EEZ해역에서의 과다한 골재 채취를 유발해 한수총 바닷모래 채취반대 대책위원회는 바닷모래 채취 제도 개선 사항으로 EEZ 고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7년 12월 골재 수급 안정화대책에 반영됐다.
2021년 1월부터 연안과 동일하게 골재 도매가격 평균치의 30%가 적용돼 EEZ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대폭 인상됐다. 이는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체의 수지 악화를 초래해 향후 바닷모래 채취 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바닷모래 채취 반대활동 성과 요인
바닷모래 채취 반대활동이 소기 성과를 거둔 데는 수협중앙회의 전사적 지원, 일선 조합의 적극적 참여, 어업인·시민단체의 지원,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수협중앙회는 임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회원지원부 내 바닷모래 채취 대응팀을 운영하고, 기획부·총무부·홍보실·어업안전조업본부 등 관련부서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에는 바닷모래 채취를 비롯한 각종 바다 개발행위에 대응코자 어촌지원부 내 바다환경보전팀을 신설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권역별(남해, 서해, 연안, 동해, 제주)로 바닷모래 채취반대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대책위 소속 조합장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 항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섭외, 결의대회 개최 등 일선 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졌다.
특히 지역구 의원에 대한 어정활동은 국회에서의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이슈화해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에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바닷모래 채취 대응활동은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돼 보상과 지원 문제를 두고 수협의 바닷모래 채취 반대활동과 충돌해 지역에 따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종래 정부의 골재 수급 안정화정책이 중시돼 2013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독립부처로 재출범했으나 기존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는 요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2017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해수부는 채취물량의 감축, 단지관리자 변경, 점·사용료 인상, 협의이행조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제도 개선 및 대응력 강화방안
앞으로 연안·EEZ 골재채취단지 관리 일원화와 바닷모래 채취제도의 친환경적 전환이라는 개선 과제도 남았다.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통한 EEZ 바닷모래 채취는 단지관리자가 지정돼 해양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사후 관리·감독 등 골재 채취의 전 과정이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연안바닷모래 채취는 골재채취단지가 아닌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통해 이뤄져 단지관리자 부재로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연안·EEZ 바닷모래 채취를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일원화해 해양환경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골재채취단지 지정권 및 골재채취 허가권자 변경, 골재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골재채취단지 관리비의 어업인 지원기준 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 개선 등 바닷모래 채취를 조장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력 강화 부문에선 기관별 역할 재정립과 어업인 지도자·단체 육성, 시민사회단체 유대 강화를 꼽았다.
최근 법·제도 개선으로 바닷모래 채취 등 해양개발행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고, 수협중앙회가 직접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수협중앙회와 조합·어업인 단체 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조합, 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대책위원회에서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중앙회는 대응논리 개발 및 지역별 대책위원회 지원, 법·제도 개선 추진, 어정활동 전개 등 지원 역할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닷모래 채취 등 해양개발행위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영향력 있는 어업인 지도자나 단체가 없어 개발업자와 결탁한 지역주민 등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바 어업인 지도자·단체의 체계적 육성과 더불어 종래의 어촌계 중심에서 벗어나 어선 어업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의 육성과 유대관계 강화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해양환경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다개발행위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바다환경 관련 활동을 통해 평소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