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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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추진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7.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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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양폐기물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와 부표를 구입할 경우 보증금을 추가로 받은 후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 되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환경총회,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어구, 부표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어구·부표는 우리나라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령어업, 선박사고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고가의 처리비용 등으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도 “어구와 부표가 폐기된 후 해상에서 버려지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 등은 누가 버렸는지 알기 어려워 너도 나도 바다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유실을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어구와 부표의 출고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이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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