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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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7.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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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우편요금 인상계획 즉각 철회 촉구
편요금 인상으로 어업인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규격 우편물 요금을 통당 5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문신문 등의 정기간행물 발송에 큰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80원(5g 초과 25g 이하)인 우편요금은 50원이 올라 430원이 된다. 25g 초과 50g 이하 우편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450원으로 오른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8월 300원이던 우편요금(25g 기준)을 2017년 4월 330원으로 10% 인상했고, 2년 만인 2019년 5월엔 380원으로 15% 올린 바 있다.
 
오는 9월부터 우편요금을 다시 통당 50원씩 인상할 경우 2년 4개월 만에 13%를 더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수산전문지는 그동안 신문을 통해 어업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산 기술을 보급하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우편요금이 인상되면 어업인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연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요금 인상으로 손익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우편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 구조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수산전문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촌 발전은 물론 우정사업본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부족한 재원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업인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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