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 유임 여부 확실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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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유임 여부 확실히 밝혀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7.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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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후임자를 찾고 있다고 알려진 해양수산부 장관의 유임설이 떠돌고 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떠돌았으나 갑자기 유임 확정이라는 내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흘러나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지난주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 중이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일이 발생했다.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도자기 밀수 사건으로 사퇴한 지 70여 일이 지나면서 국회에서 후임자인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답변을 번복하면서 혼란과 의문이 가중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문성혁 현 장관의 유임이 확정됐다는 비공식 입장이 전달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5월까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데 따른 개각 부담과 재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제한돼 ‘순장조’가 되는 것을 꺼려 적임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유임 이유까지 나돌고 있다.

문성혁 장관은 재임기간이 2년을 훌쩍 넘겨 해양수산부 최장수 장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후임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연장 근무자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문 장관의 임기는 지난 4월 17일 박준영 당시 후보자 지명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자 지명과 함께 문 장관은 장관 정책보좌관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본인도 짐을 싸고 퇴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 13일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장관 교체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후임자 물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내부는 물론 수산·해양 업계도 후임자에 대한 인물 검색에 나서기도 했다. 한데 70여 일이 지나도 후속 조치는 발표되지 않고 국무총리마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혼란만 부추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공식화돼야 한다. 가장 명확한 것은 문 장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장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장관의 임기 또한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정해진다. 청와대의 발표로 모든 게 명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뜻이 본인에게 전해졌다면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임자가 사퇴함에 따라 원치 않게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직접 나서 문재인 정부의 2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생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란을 차단하고 장관으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바 있다.

문 장관도 유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면 후임자 선정 때 까지 성실하게 역할을 다할 것이고, 유임을 확약받았다면 순장조로서 해양수산부를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하면 된다. 청와대로부터 장관 유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 된다. 장관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유임 확정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할 일이 태산인데 수장이 흔들린다면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수산업계만 하더라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선정 작업이 끝난 어촌뉴딜 300사업의 지속,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반으로 한 어업 정책,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어업 분쟁 방지와 자원 유지·조성을 위한 어업 분쟁 조정, 조업구역 조정 및 어선 감척 등은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다.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관련 어업인들과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도 존속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현 장관은 70여 일을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힘없는 부처에 속하지만 악재가 발생하면서 위상은 더욱 떨어졌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에 해양수산부가 포함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자칫 해양수산부의 역할론을 제기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존폐 대상 부처로까지 등장할 수 있다.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유임 여부를 밝히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며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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