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무상장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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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의무상장제 왜 필요한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7.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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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도에 92만 톤으로 상징적 하한선인 100만 톤이 붕괴돼 4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8년도에 이르러서야 어획량 100만 톤을 겨우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가 수산물 유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97년에 폐지된 수산물 의무상장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수협과 고창군수협 등은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최근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지속 발전 보장을 위해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건의하고자 어업인과 국민 5만2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전달했다. 서명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서산수협이 주도해 일선 조합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마련한 것이다.

이같이 어업인들이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1997년에 임의상장제가 전면 실시돼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효과적인 수산물 관리체계 부재로 수산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해 자원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은 물론 불법조업, 치어 남획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해양사고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산정 시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배·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영세 어업인들은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출 한도를 이미 지원받은 상태로 출어를 위해서는 부득이 객주로부터 전도금을 쓰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적정한 어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협 등 공개시장에 비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있는 객주와 중간상인이 어가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의 고유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수협은 어업인이 스스로 조직한 자조조직이기는 하나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조직으로서 수산물의 적정 어가 유지 및 판로 확보, 그리고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협의 공공 목적 수행에 있어 임의상장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어업인은 낮은 어가에 손해를 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무상장제를 부활시킬 경우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잡고 수협 위판을 통한 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협을 기점으로 수산물 유통·판매체계가 확립되고 선진화돼 수협의 공공성 확대와 설립 목적 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어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가 향상되며 나아가 유통비용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돼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상장제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근 들어 갈수록 열악해지고 급변하는 수산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로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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