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 128도 이동 오징어 조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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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자망어업, 128도 이동 오징어 조업 금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7.1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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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해 일부 지역 3개월간 근해자망 야간조업 금지

동경 128도 이동지역에서는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이 금지된다. 또한 서해 일부 해역에서는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3개월간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 금지구역·기간을 설정하고,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근해자망어업은 그동안 참조기를 주로 어획했으나 최근 오징어 어획에 나서면서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 남획까지 우려됐다.

네 차례의 관계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 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부산, 울산, 경북, 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129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동경 125도 15분 이동~위도 34도 20분 이북)에서는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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