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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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7.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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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종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박사
김희종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박사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 있는 관계를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간 과학 사업인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의 특별전문위원회에 의해 지난 1974년 창안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권은 생물이 사는 대기권의 하부, 수권의 전부, 암석권의 최상부를 지칭하며, 인간도 생물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로 정의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76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구성 이후 지속해서 늘어났으며, 2020년 기준 129개국 714곳이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제주도(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고창(2013년), 순천(2018년), 강원생태평화(2019년), 연천 임진강(2019년) 등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적 가치 덕분에 관광객이 늘었다. 특히 신안은 2009년 지정 이후 방문객과 특산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자고 요청했고, 그 결과 2016년 4개 읍에서 14개 읍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확대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발굴,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공동 모색이 가능해졌다. 

울산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관광지 등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울산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면적 비율이 43.6%로 산림, 하천, 습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가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알프스의 지질유산은 지질해설 관광, 지질교육 등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며, 태화강은 회귀성 어류(연어, 황어, 은어)를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물지리학적 특성과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평가된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정 이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의지와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 설립이 요구된다. 울산시는 생물다양성 보전·증진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로 2016년 경남도와 강원도 등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울산생물다양성 전략을 기반으로 지자체 최초로 2018년 5월 울산생물다양성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생물다양성센터는 울산의 생물자원 조사, 생물다양성 목록 구축, 멸종 위기종·생태 교란 생물 관리, 생물 네트워크 구축·복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의 환경단체, 생태전문가,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필요한 조직 구성이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세 가지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지리적 경계가 설정돼 있는지 여부와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 등 용도구역별 요건의 충족 여부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과 용도구역을 만족하는 지역을 우선 검토해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등에 접목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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