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믿을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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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믿을 만한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7.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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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혁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임무혁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 수입식품에 대해 어떻게 검사하는지 궁금해한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원칙은 원전사고 또는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방사능 오염국가에서 설정한다.

방사능 사고로 오염된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해야만 되므로 보수적인 기준을 정한 후 이 기준 이하의 식품을 섭취한다.

우리나라는 방사능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해놨다.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다.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 및 검사 현황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모든 수산물과 14개 현 27개 품목 농임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증명서 제출 후 빠짐없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매우 강화된 시스템으로 대부분은 방사능 오염 정보가 있는 식품이나 확률적으로 방사능 검출률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추가 핵종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다. 미량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미량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 방사성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17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에는 통관시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이나 다른 방사능 핵종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방사능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식품 중 방사능 검사 결과 원전 사고 초기에는 일부 식품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2015년 이후 최근 검사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식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못하고 전량 일본으로 반송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리에 대해 불신하는 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국산 수산물(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 수산물 가공품(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수입국가명)에 대해 표시기준을 마련해놨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조리해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넙치, 조피볼락 등 12종 수산물과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거짓표시를 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부정유통신고, 신고포상제도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심할 수 있다.

방사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엄격한 기준과 검사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범위를 넘어선 매우 강화된 검사를 하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이 글은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제39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 개최한 것에서 요약했으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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