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조개껍데기, 어장 개선 재료로 활용 가능
상태바
굴· 조개껍데기, 어장 개선 재료로 활용 가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6.2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현재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준설물질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해양 배출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 오염 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 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