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촉진법’ 아니 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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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보급촉진법’ 아니 되옵니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6.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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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에 어업인들이 극력 반대하자 수협과 수산단체가 국회에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창),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회장 김춘덕)는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김원이, 김정재, 서삼석 의원을 만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서재창 영광군수협 조합장,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무, 김용식 수협 어촌지원부장은 의원들을 만나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의제, 환경성 평가 간소화(면제), 인허가 의제처리(26개 관련 법률)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법안 수정을 건의했다.

수협의 담당 직원들도 산자위 산업소위 4개 의원실 보좌진과 만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폐기 및 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법안은 풍력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가 담겨 있을 뿐 수산업과 해양환경, 해상교통안전은 외면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분기탱천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등을 할 때 허가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어업인들을 직접 확인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이 있을 경우 점용·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위 법안과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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