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수리 아무나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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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수리 아무나 해도 되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6.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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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환경과 작업자 역량 따라 어선 품질 결정되지만
세무서 등록, 비산먼지 신고만 하면 누구나 건조 가능해
지난해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
개정안 발의됐으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 못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어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어선법 개정안’은 아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시설이나 전문적인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어선을 건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만 어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어선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만5835척이며, 이 중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만들어진 어선은 6만3211척으로 전체 어선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FRP 어선의 건조 품질은 작업장 환경과 작업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는 세무서 등록과 비산먼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어선을 건조할 수 있어 건조 품질과 성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약 148개소의 어선 건조 사업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데다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자체 경험에 의존해 어선을 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모승호 검사안전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품질기준, 시설·환경기준, 작업자 자격·경력기준, 작업장 안전기준 등을 조선소 등록 최소기준으로 정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건조 시스템에 대한 관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어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선 건조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 및 정비 분야의 품질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정비업체 등록제가 마련될 경우 어업인들이 어선 기관 정비를 믿고 맡길 곳이 생기므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어업인 대다수는 그간 주로 거래하는 정비업체에서 기관 개방·정비뿐 아니라 전기 및 LPG 설비 등을 수리하거나 정비해왔으나 기관 정비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였다. 

모 본부장은 “새 법안이 발효되면 기존 조선소나 정비업체의 수용성을 고려해 필요시 기존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정비 결과를 인정해줄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작업자에 대한 건조·제조·정비기술 교육을 함께 병행한다면 어선 해양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 본부장은 “사업장별 기술 표준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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