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항운노조 항의서한에 대한 입장 밝혀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철회해달라는 서울종합수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의 요구에 서울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항운노조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항운노동조합 소속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생계수단을 잃게 돼 생존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장예외품목 확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이적 업무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수산물 유치 경쟁이 촉진돼 도매시장법인 및 상장예외 거래물량이 모두 증가해 하역·이적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예외품목 거래 물량 증가는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사업 범위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1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따른 하역 물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철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항운노조 측은 “노조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항운노조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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