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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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제동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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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불승인’
“거래 교섭력 약한 출하자 피해와 시장 내 갈등 우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다시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69개 조항 중 31개 조항을 불승인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이태성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용어의 정의, 도매시장 관리,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사용료와 수수료 등 5개 조문이 신설됐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 경매사 금지행위, 중도매인 상한 수 등 7개 조문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시켜 상세화했다. 또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 강화,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의 상향,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 농안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 등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2013년 1월 조건부 승인사항(이해 당사자 간 합의)에 대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장도매인 상한 수, 시장도매인 자본금 최소 규모 등은 향후 구체적인 방향 설정 이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농식품부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경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드러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교섭력이 약한 출하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시장 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영시장도매인 도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은 농안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불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전체 유통인들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성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28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에는 농식품부가 불승인한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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