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분쟁 과제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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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분쟁 과제 4건 선정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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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협의회, 상반기 회의서 결정

올해 자율관리어업 분쟁 과제 4건이 조정에 들어간다.

한국수산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회의실에서 김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분쟁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4건의 분쟁 과제를 신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옹진군 연평도 낚시어선과 통발어선 간 분쟁 △부산시 다대포(연안자망어업) 어촌계와 거제 호망어업자 간 조업분쟁 △통영 근해장어통발 자율관리공동체와 근해유자망협회(제주·목포·여수) 간 조업분쟁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 간 김 양식 어업권 분쟁 등 4건이 신규 과제로 확정돼 본격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경남 통영시 연안에서 어구 훼손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연안자망공동체와 기타통발공동체간 분쟁이 자율관리협의회를 통해 해소한 바 있다.

한편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82건의 분쟁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48건을 조정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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