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수백억 쏟지만 어업인 참여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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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수백억 쏟지만 어업인 참여는 배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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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필요

휴어기 쓰레기 수거사업비에 정부 예산 반영해야 
전국적 확산 위해 지자체 적극 참여와 지원 필요해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등 침적쓰레기는 11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마다 5만 톤이 바다에 버려지는데 수거량은 9만 톤으로 연간 3만 톤에 불과해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거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침적쓰레기란 바다에 유입·투기돼 해저에 침적된 해양 폐기물로 어업, 양식, 낚시, 해양레저, 선박 운항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바다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피해는 심각하다.

폐어구에 따른 유령어업으로 발생하는 어업 생산 피해는 연간 3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선박사고의 11%가 폐어구에 프로펠러가 손상돼 생기며 연간 6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물, 발줄 등 폐어구의 부식과 분해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해양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침적쓰레기 수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해 올해 해양보전과에서 해양환경공단(침적쓰레기 정화사업)에 108억1000만 원, 수산자원정책과와 어촌어항과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및 어장정화·관리사업)에 232억4100만 원, 지도교섭과에서 한국수산회(한중일 협정수역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26억6700만 원 등의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과 어항 등 특정 해역에 한정돼 있고 연근해어장은 조업 중단, 어구이동 등 민원 발생으로 어업인 조업 어장을 기피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어업인 참여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수거업에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자율적 휴어기 설정 및 어업인 책임의식 고취 등 정책적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침적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친화경 처리시설도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협중앙회는 연중 조업이 활발해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없이 실제 조업구역에서의 수거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업어장 내 수거활동 시 어업인 협조가 필수라고 밝혔다.

또 조업어장 실정에 밝은 어업인이 직접 고가 장비 없이 손쉽게 수거할 수 있어 어업인 직접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 오랜 기간 조업활동으로 어장 내 해저지형, 어구 유실 위치 및 규모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간단한 장비로도 쉽게 수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협은 휴어기 침적쓰레기 수거사업비에 정부 예산이 반영되고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침적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대도 주문했다.

수협은 어업인 참여형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고 휴어기 유휴어선과 인력을 활용해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 및 어업인 단체가 어업인이 조업하는 연근해 어장에서 어선으로 갈고리와 형망틀 등으로 해저에 가라앉은 통발 자망 등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용적이 큰 폐어구는 크레인으로 인양한다는 것. 수거된 침적쓰레기는 어선 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지정된 하역장으로 운반해 육상으로 하역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하고 잔여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령어업 등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수거활동 참여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식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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