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상태바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5.24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구값 낮추려면 생산업체 인프라 구축 지원해야

정부 지원정책은 어구 사용 늘어날수록 한계에 직면할 것
생산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도 방안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앞서 산업·제도적 기반 갖춰야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그중 폐어구로 말미암은 어장의 황폐화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폐어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 사이에서는 생분해성 어구의 높은 가격과 어획 성능, 품질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어구 발생 및 피해 현황
심성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망어업과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등에서 매년 약 3만9566~9만4028톤의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망어업에 의해 발생하는 폐어구 발생량은 전체의 약 60.3~9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통발어업에 의해 약 5.0~3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해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환경 악화, 해양 안전사고 등 여러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폐어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령어업이다. 폐어구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이후에도 조업에 사용되던 어구로서의 어획 성능을 지니고 있어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폐어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다양한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바다의 숲이라고 할 수 있는 산호초 위를 덮치면서 파괴하고, 수중에서 폐어구가 산화되면서 배출하는 화학물질은 수중식물에 악영향을 미쳐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분해성 어구 개발 현황
생분해성 어구란 자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어구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02년부터 생분해성 어구 연구와 개발에 착수해 2020년까지 자망 15종, 통발 6종, 기타어구 3종(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문어단지, 주꾸미 인공소라)을 포함한 총 24종의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했다. 개발된 어구의 어획 성능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기존 나일론 어구와 비교했을 경우 어획 성능이 90~100% 수준으로 동등하거나 대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 현황
생분해성 어구 사용은 정부의 보급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생분해성 어구의 가격이 기존 나일론 어구의 가격보다 높기 때문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업인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분해성 어구 가격은 나일론 재질 어구 가격 대비 약 2~3배 정도 높아 어구 시장에서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구매하기는 어렵다. 실제 생분해성 참조기자망의 평균가격은 약 9만9896원인 데 반해 나일론 참조기자망의 평균가격은 약 2만9942원이다. 두 어구의 가격 차이는 약 5만9954원으로 생분해성 어구의 가격이 약 3.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 나일론 어구 가격에 비해 생분해성 대게자망 가격은 약 2.6배, 생분해성 꽃게자망 가격은 약 3.1배 높게 책정돼 있다. 
현재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어구의 어획 성능 검증이 완료된 대게, 붉은대게, 붕장어, 꽃게, 새우, 참조기 등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연안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등에서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을 통해 연평균 약 600톤 규모의 생분해성 어구가 어업인에게 보급되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생분해성 어구 인식도 조사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 중인 어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업인들은 ‘생분해성 어구의 높은 가격(75.5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의 낮은 내구성 및 잦은 교체주기(62.0점)’를 그다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매 장소 정보 미흡 및 구매 절차 복잡(55.5점)’ 또한 현재 생분해성 어구 사용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업인들은 ‘생분해성 어구 가격 인하(87.5점)’과 ‘적절한 수준의 정부 지원(약 87.5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사용 활성화 관련 법·제도의 개선(약 80.0점)’, ‘생분해성 어구 어획 성능 및 품질 향상(약 77.0점)’ 또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는 ‘생분해성 어구 품질 및 성능 관련 어업인 신뢰 개선(84.5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어업인들은 ‘어구 종류 및 제품 관련 정보지 배부(76.5점)’와 ‘어구 구매 절차 및 판매장소 정보 제공(76.0점)’의 필요성도 높은 점수로 응답해 생분해성 어구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어업인 사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생분해성 어구의 잦은 교체 주기와 일부 어종의 어획에 있어 낮은 어획 성능은 어업인의 어업비용을 상승시키고 어업생산량을 떨어뜨려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경영 악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지금처럼 생분해성 어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생분해성 어구 사용이 힘들다. 
따라서 정부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이 사라졌을 경우와 어구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과 어획 감소에도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어구 직불금 마련 △친환경·지속가능어업 생산 인증 도입 △정책자금 우선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배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생분해성 어구 생산·관리 인프라 구축
생분해성 어구 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어업인 지원과 함께 생분해성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생분해성 어구 시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분해성 어구 생산설비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생분해성 어구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분해성 어구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또한 필요하다. 생분해성 어구는 분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관에도 햇빛 차단, 온·습도 유지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거에도 기존 나일론 어구와는 재활용 체계 및 활용방법이 달라 기존 폐어구와 분리된 수거장소 마련이 필요하다. 


◇어업인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어구 개발 현황과 어획 성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어업인의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어업인은 아직까지 과거의 생분해성 어구만을 생각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지닌 채 현재의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어구의 품질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설명회와 함께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현재 개발된 어구의 실제 어획 성능, 품질 인증 등 어업인의 눈으로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실제적인 행동과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검토
생분해성 어구는 정부의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생분해성 어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의무화다. 
어업인에게 생분해성 어구 사용만을 규정하는 사용 의무화는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업인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는 등 모든 방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수집된 여러 정보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용 의무화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