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12일 수협중앙회와 강동수산(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공복리 및 전체 유통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 2월과 3월 두 차례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을 지정한 바 있다.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지난해 75개에서 올해 151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른 적법한 거래방법이 지정돼야 함에도 서울시공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거래방법을 지정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6월 15일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