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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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5.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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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시 개정, 불법 포획된 고래는 폐기만 가능
좌초·표류되거나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이 금지된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귀신고래, 남방돌고래, 참고래, 향고래 등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표류된 고래류를 처리·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래에 대한 국제 규정이 강화되고,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래의 불법 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했다.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던 불법 포획된 고래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좌초·표류된 고래류도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어업인의 일상적인 조업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법 포획 및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위판 제한이라며 일상적인 조업활동 보장과 고래류 보호, 국제 규범 준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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