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조업경계선 시‧도지사가 획정하면 어업인 간, 지자체 간 분쟁 더 심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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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조업경계선 시‧도지사가 획정하면 어업인 간, 지자체 간 분쟁 더 심해질 우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5.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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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 법률안 중 조업경계선 획정 지자체 자율권 두고 논란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안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근해 조업경계선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어업인 및 지자체 간 분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 내용 중 시·도지사에게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발의안 중 제83조에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경우 어구·어법을 달리 적용하거나 연근해 조업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수협은 어업인 간, 지자체 간 분쟁을 더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특혜 시비 등 업종 간 갈등이 야기되고 특정 지자체가 지역 이기주의적인 조업경계선을 설정할 경우 인근 지자체 또한 보복적인 조업경계선 설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연안과 근해 사이뿐 아니라 같은 연안 어업인 간에도 형평성 문제로 말미암아 내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근해어업에 대한 시·도지사의 조업경계선 획정은 이중 규제로 비쳐진다. 현재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업종별 조업구역과 조업금지구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와 별개로 업종별 조업경계선을 추가로 획정한다면 해당 어업인은 이중 규제로 조업구역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일 어업협상 중단으로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해당 업종 어업인은 조업구역 상실로 업종 붕괴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건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조업경계선 획정에 따른 조업분쟁 방지 효과 등 찬성 의견과 업종 간 갈등 심화, 지자체 간 보복적 조업경계선 설정 우려 등 반대의견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업경계선을 지자체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거주 요건을 추가하며 △어업분쟁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신고어업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 △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 확대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어촌계 관할 구역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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