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자율성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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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자율성 부여 ‘논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5.1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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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조업구역 잘못 획정하면 조업 분쟁 가중”

“치어 방류비용 지자체서 부담했으니 혜택도 지역에 돌아가야
지자체에 권한 부여해도 견제장치 있다”는 게 긍정적 논거
특정업종 특혜시비 등 업종 간 갈등과 분란야기 가능성 높아 
이기적인 조업경계선 설정할 경우 지역 간 상호 보복 우려도

 

시·도지사에게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권한을 부여하면 어업인 간, 지자체 간 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업종별 조업구역과 조업금지구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와 별개로 업종별 조업경계선을 추가로 획정한다면 해당 어업인은 이중 규제로 조업구역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오 전문위원이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2108222호)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는 시·도지사에 대한 연안자원 관리의 자율성 부여(안 제83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해 ①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②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 이내에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업종별 또는 어종별 조업경계선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수정·보완사항 및 수산자원 보호나 어업 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해마다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산종자의 방류사업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하지 않은 어업인 등이 방류 대상 수산물의 조업을 실시함에 따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성과가 일부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수산업법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어선의 톤수(10톤)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거 어선 성능이 열악하던 때에는 연안어업은 통상적으로 당일 입·출항이 가능한 해역에서의 어로활동으로, 근해어업은 불가한 해역으로 장기간 선박에 체류하면서 어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분류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적었으나, 어선 성능의 발전,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등의 결과 서·남해 기선 12해리, 동해는 24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비중이 근해어업은 69.0%, 연안어업은 96.8%에 달해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 간의 조업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에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하거나 연근해 조업경계선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해역별 조업환경을 고려해 어업을 규율하며, 명확한 조업경계선 설정을 통해 조업분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의 긍정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정착성 어종의 치어·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착되는 측면이 큰데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하는 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조업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경우 특정 어종의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피해 정도, 타당성, 자원에 대한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승인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의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현재 한일 어업협상 중단에 따라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돼 협소한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아 업종 간 조업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인데 업종별 조업경계선 구분 시 특정업종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업종 간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고,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기적인 조업경계선을 설정할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복적인 조업경계선을 설정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전북도, 충남도, 부산시는 12해리 이내의 조업경계선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촉진 효과, 해역별 조업 환경을 고려한 어업 규율, 명확한 조업경계선 획정에 따른 조업분쟁 방지 효과 등의 찬성 의견과, 업종 간 갈등 심화, 지방자치단체 간 보복적 조업경계선 설정 우려 등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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