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어가 대상,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형태로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재난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도내 지원 대상은 총 2161어가로, 지난달 유선과 문자 등을 통해 바우처 지급 대상자임을 알렸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어가당 30만 원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 원만 지급된다.
바우처는 발급과 동시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남도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이번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등의 어가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