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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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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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 일반 종사자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수산업 일반 종사자에 대한 개인적 전문용어 중 해민이 일반 실록에 66회 기록돼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포민이 64회, 연해지민이 57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어서 이들도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는 수산업 일반 종사자에 대한 개인적 전문용어들이다. 중간 수준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수산업 일반에 대한 개인 종사자 전문용어와 그 기록 빈도는 해부가 일반 실록에 24회, 해척이 일반 실록에 18회, 해정이 일반 실록에 17회와 <세종실록지리지>에 1회, 연해민이 일반 실록에 13회 기록돼 있다. 하위 수준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수산업 일반에 대한 개인 종사자 전문용어들은 모두 일반 실록에만 기록돼 있다. 일반 실록에 나타난 전문용어와 그 빈도는 해변지민이 8회, 해맹이 7회, 빈해지민이 7회, 연해인민이 5회, 해읍지민이 2회, 해호자가 1회, 해곡자가 1회, 해벌이 1회이다.

2) 수산업 일반 생산자원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수산업 일반 생산자원을 먼저 어로 활동, 염산업 등의 생산자원으로 분류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어로 활동 분야의 생산자원들을 어민, 어구, 어선, 어로장소 및 어로 생산자원 일반 등 5가지 생산자원으로 나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살펴봤다. 염산업의 경우에는 소금 생산자, 소금 생산시설, 소금 생산자원 일반 등 3가지 생산자원으로 세분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살펴봤다. 어로 활동 분야 및 염산업 분야의 생산자원 기록 검토 결과를 보면 생산자원에 대한 토의가 특정 생산자원 분류군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어로 활동 및 염산업 특정 분야를 넘어서 수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생사자원을 토의한 기록도 <조선왕조실록>에서 많이 발견됐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어로 활동 및 염산업의 생산자원이 같이 토의된 즉, 수산업 전체의 생산자원이 토의된 기록은 총 86회가 있다. 수산업 일반 생산자원에 관한 86회의 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토의 목적은 자원관리였으며 총 66회의 기록이 있다. 다음으로는 군자에 대한 토의 기록이 7회, 규제 및 처벌에 대한 기록이 각각 3회 발견됐다. 끝으로 재정, 징세, 국방에 관한 토의 내용이 각각 2회씩 있었으며, 행정 처리를 위한 토의가 1회 기록돼 있다.
이상과 같이 수산업 일반 생산자원에 대한 토의 목적의 기록 빈도가 자원관리에 집중된 이유는 어로 생산자원과 소금 생산자원에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 생산자원인 어로 종사자나 소금 생산자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물적 생산자원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대상물이기 때문에 점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수산물 생산자원을 국유화해 지방재정과 군자에 활용했다. 그리고 궁가, 권문세가 등 권력층에서도 물적 수산물 생산자원을 왕에게 하사받아 사유재산화해 이용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유화된 물적 수산물 생산자원이 늘어나자 수산업 종사자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이들이 어촌을 떠나는 이어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문세가에서 절수된 물적 수산물 생산자원을 다시 수산업 종사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토의가 빈번했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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