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 대체, 동종어업 허가어선 폐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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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선 대체, 동종어업 허가어선 폐선해야 한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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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처리 지침 공포… 시행은 7월 10일부터

허가어선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이 제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은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이거나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은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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