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송어 등 15개 품목 양식어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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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송어 등 15개 품목 양식어가 100만 원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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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시·군에 신청, 수협 선불카드로 지급
해양수산부, 경영 안정 지원 바우처사업 실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가당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에 들어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장)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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