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방안
상태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9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은옥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옥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8월부터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식장 환경관리 강화와 양식어업 규모화 등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법에는 국내 양식산업의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과 발전방안 마련과 함께 양식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담겨 있다.

2019년 기준 전남도의 품목별 양식어업은 해조류가 전국 대비 건수 88.8%, 면적 94.1%로 전국 해조류 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조류 양식은 어류나 패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해조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류양식은 전국 건수 대비 51.0%, 면적 대비 60.1%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류양식은 15% 미만(건수 대비 14.9%, 면적 대비 12.8%)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또 전남의 경우는 가족 종사자 수 1854명(33.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시에는 기존 영세어업인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양식업의 규모화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는 전남의 양식업을 기존의 가족형 구조에서 어촌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지원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중요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양식어장 이용과 관련한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양식어업인도 새로운 법·제도에 맞춰 스스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지자체의 제도 정비, 어업인 교육, 적용 가능한 양식장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규모 양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 선정(기존 양식품종이 아닌 새로운 산업용 양식품종 선정 등을 통해 기존 양식어업인과의 경제적 마찰 최소화) 및 개발, 양식업 6차 산업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해양바이오 산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식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생산시설·지역 확대, 시설 및 방법의 표준화, 종묘 생산과 양성·가공·판매방법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화된 양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자체별 자율적 어업관리방안에 따른 국내 양식업의 경쟁력 소멸과 연안어장의 생산력 감소 등 양식어업에 누적돼온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선 감척사업과 같이 기존 어업인의 면허를 국가가 사들여 기업체 등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전남지역 소재의 소규모 양식어가의 양식수산물을 기업이 매수함으로써 공급상과 유통상의 지속적인 공영관례 구축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5년 이후부터 적용될 양식장 환경 개선에 따른 면허 연장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평가제 적극 활용해 기존 양식업장 어장 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자 확대,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과 어업인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생물 양식산업은 식량자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화 소재로의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바이오 소재 물질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