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기자재 계통구매사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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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기자재 계통구매사업 개선 필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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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교섭력 미약하고 높은 공급단가에 어업인 불만

어선 기자재 계통구매사업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진규 연구원의 ‘어선 기자재 공급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자재 계통공급사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업체 간 가격 담합과 이중 가격 책정 등의 불공정 거래가 꼽혔다.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 △제품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처와 소비자 간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 수익 및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 물량 통합에도 불구하고 구매교섭력이 미약하고 공급단가도 높아 어업인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회 및 조합의 기자재 계통구매사업에 대한 마케팅 능력의 취약과 제품 원가 분석 전문인력 및 해외 정보 수집체계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수협의 기자재 애프터서비스 기능과 지도·상담 등 고객 만족 서비스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경우 자사 제품에 한해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고장시 수리 점검능력이 우수한 데 반해 수협의 경우 다양한 제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자재 공급 후에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기자재 지도·상담 전문가 미확보로 어로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 지자체의 어선 기자재 보급에 관한 보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고가 기자재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영어자금 부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 40%라고 해도 1억 원짜리 디젤엔진 교체 시 자부담 4000만 원이 소요되기에 영세한 소형어선 어업인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연구원은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 및 수협중앙회 계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지자체와 수협중앙회·조합의 역할 분야로 나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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