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 직권 감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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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 직권 감척한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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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62척을 직권으로 감척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자율감척 신청 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이 직권감척 대상이다.
 
올해 감척 추진 대상 근해어선은 모두 131척이며 자율감척을 신청한 어선은 68척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직권감척 대상 어선은 62척이다.
 
우선 일본 배타적 경제역(EEZ) 입어 제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척계획에 포함돼 있으나 자율감척 신청이 없는 근해채낚기 어선 4척, 서남해구외끌이 3척과 24척을 감척할 계획이지만 자율감척 신청이 4척에 불과한 근해연승 20척이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트롤 1척(자율감척 신청 7척), 동해구트롤 2척, 근해자망 19척(자율감척 신청 1척), 연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갈등 경감을 위해 근해안강망 4척, 소형선망 9척(3 선단) 등도 직권감척 대상이다. 근해장어통발과 기선권현망은 모두 자율감척 신청으로 계획 목표를 채웠으며 근해형망 역시 5척이 자율감척을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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