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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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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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해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종자와 사료 구입, 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등 기록 자료 등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해서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한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양식장에서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양식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친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5월 12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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